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 ‘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’(이하 ‘연구원’이라 함)이라 한다.
제2조(소재) 건국대학교(이하 ‘본교’라 함) 내에 둔다
제3조(목적) 인문학 연구와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연구사업・프로젝트 수행・교육사업・인력양성・대외교류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・수행한다.
제4조(사업)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.
- 인문학 기초연구 수행
- 인문학 관련 대외프로젝트 수행
- 인문학 관련 국제협력 및 산학협동 증진
- 인력양성 교육 및 인문학강좌 운영
- 인문학 연구 성과의 보급 및 홍보
- 본교 인문학 관련 특수연구소와 연구협력 추진 및 공동연구기반 조성
제2장 조직 구성
제1조(조직 구성)
-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교수는 연구원의 당연직 연구원이 된다.
- 연구원의 조직은 운영위원회, 통일인문학연구단, 행정지원팀으로 구성한다.
- 각 기구는 연구 환경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, 필요시 신설・폐쇄할 수 있는 개방된 형태로 운영한다.
제2조(임원)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원장 1명
- 간사 1명
- 운영위원 7~10명
제3조(임원의 임무 및 처우)
- 원장은 본교 인문학 분야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여 연구원의 운영을 총괄한다.
- 운영위원은 본교 인문학 분야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, 연구원의 운영에 참여한다.
- 간사는 운영위원 중 1명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제4조(임기)
-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제5조(연구인력)
- 프로젝트의 성격・필요・성과에 따라 석좌교수・초빙교수・객원교수・겸임교수・전임교수・연구교수・전임연구원・조교 등을 둘 수 있다.
제3장 위원회
제1조(운영위원회)
- (구성) 운영위원회는 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.
- (활동)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인 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・의결한다.
-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2/3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2/3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조(편집위원회)
- (구성)
- (자격) 편집위원은 『통일인문학』의 학술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위해 연구 성과가 뛰어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선정하되,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.
- (임기)
- (회의)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에 따라 상시 개최한다. 필요한 경우 3인 이상의 편집위원의 발의를 거친 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개최한다.
- (의결)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동수일 경우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.
- (활동)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1인의 편집주간과 1인의 간사를 두되,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
제4장 재정, 회계, 감사 및 보고
제1조(재정)
- 연구원의 재정은 교비, 외부기관의 연구비,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연구원은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,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제2조(회계 연도)
-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제3조(감사)
- 회계 상황은 연 1회 이상 기획처장의 감사를 받는다.
제4조(보고)
- 연구원장은 매 학년도별로 연구계획과 실적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4장 재정, 회계, 감사 및 보고
제1조(규정 개정 등)
- 규정이 제・개정, 기구의 신설 및 폐지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.
제2조(운영세칙)
-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수당・업무활동비 등의 재정 지출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은 건국대학교 회계규정 및 부설연구기관 설치・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부칙
제1조(개정 및 시행일)
-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008년 6월 17일 개정된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.
- 2008년 9월 1일 2차 개정된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.
- 2009년 6월 10일 3차 개정된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.
- 2012년 10월 11일 4차 개정된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.
- 2014년 2월 28일 5차 개정된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.
- 2014년 5월 22일 6차 개정된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.
제2조
- (폐지규정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부설 인문과학연구소 규정은 폐지된다.
-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연구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승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