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인문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『통일인문학』에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진실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.
제2조(적용 대상) 이 규정은 본 연구원이 주관하는 학술 행사에서 발표를 하는 자, 본 연구원의 학술지나 기타 학술 간행물 등에 투고를 하는 자, 그리고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를 맡은 자에 대해 적용한다.
제2장 연구윤리위원회
제3조(목적) 『통일인문학』에 논문을 발표하려는 자의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·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.
제4조(기능)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,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제반 활동을 한다.
-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 학술지인 『통일인문학』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
- 본 연구원이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나 세미나, 토론회 등의 발표 내용이 지닌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
- 본 연구원 회원들의 학술 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된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 논란에 관한 사항
- 본 연구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연구윤리활동에 관한 사항
- 저자의 연구윤리서약 및 IRB(기관생명윤리위원회) 승인 확인에 관한 사항
-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한 표절 검증절차의 운영에 관한 사항
제5조(구성)
-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원 원장이 임명한다.
제6조(위원장)
-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연구윤리위원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일관되며 심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.
- 연구윤리위원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 또는 이해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연구윤리위원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이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제7조(위원의 역할과 자격 정지)
- 연구윤리위원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진실함과 공정함에 기초하여야 한다.
- 연구윤리위원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자신이 심의 안건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함을 침해할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연구윤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연구윤리위원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연구윤리위원이 심의 대상이 될 경우, 해당 심의 안건의 연구윤리위원 자격이 정지된다.
제8조(총무간사)
- 연구윤리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1인의 총무간사를 두되, 연구윤리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
- 총무간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연구윤리위원장 및 회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.
- 연구윤리위원회를 위한 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
- 연구윤리위원회에 따른 조치, 확인, 보고 등에 관한 사항
-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업무 조정 사항
제9조(회의)
-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장이며,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제소 또는 그 밖의 과정을 통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, 연구윤리위원회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두어 조사하게 하고,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.
제3장 연구부정행위
제10조(연구부정행위의 범위) “연구부정행위”라 함은 연구의 제안·수행·심사·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·변조·표절·부당한 저자 표시·부당한 중복게재·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
- “위조”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“변조”는 연구 재료 ․ 장비 ․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․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“표절”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,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,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, 자신의 이전 연구물에 대한 서지사항을 명기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경우(자기표절)도 포함된다. 다음 각 사항은 표절에 해당된다.
- “부당한 저자 표시”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“부당한 중복게재”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,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
- “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”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-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
제11조(연구부정행위의 판단)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.
-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
- 해당 행위 당시의 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’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
- 행위자의 고의,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,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,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제4장 조사위원회
제12조(조사위원회 구성)
-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제13조(조사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.
-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,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. 단,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,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.
-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.
제14조(조사위원회의 권한)
-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, 피조사자,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.
제5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
제15조(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)
-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.
- 연구원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두어야 한다.
제16조(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)
-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. 단,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.
-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.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.
- 연구원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17조(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)
-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“예비조사”와 “본조사”, “판정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연구원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.
- 연구원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0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.
- 대학 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제18조(예비조사)
-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,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.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.
-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.
-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9조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,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. 단,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.
제19조(본조사)
-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, 제7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-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,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
제20조(판정)
- “판정”은 연구원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.
-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. 단,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,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제21조(이의신청)
-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제22조(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결과조치)
-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,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례를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회지 발표 논문은 논문 게재를 취소하며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된 사실을 학회지 및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, 온라인을 통한 원문 정보 제공은 즉각 중단한다.
- 연구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진 피조사자는 2년간 학회지 논문 게재 자격을 박탈한다.
-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본 학회 감사에게 즉각 통보하는 한편, 연구 취소나 연구비 회수 등의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.
제6장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
제23조(제보자의 권리 보호)
- “제보자”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소에 알린 자를 말한다.
- 제보는 구술·서면·전화·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한다. 단,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, 논문명,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.
- 연구소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.
-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-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.
제24조(피조사자의 권리 보호)
- “피조사자”란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원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,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-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.
-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부칙
- 본 연구윤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- 본 연구윤리규정은 2007년 2월부터 시행한다.
- 본 연구윤리규정은 2009년 8월에 1차 개정된 것으로 시행한다.
-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4년 12월에 2차 개정된 것으로 시행한다.
-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5년 12월에 3차 개정된 것으로 시행한다.
-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7년 03월에 4차 개정된 것으로 시행한다.